제왕절개 수술중 신생아의 머리가 2cm가량 베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산모 최모씨가 분당 차병원에서 7월 1일 오후 2시 21분에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2kg의 남자 아이를 출산했다.
A교수는 산모와 남편에게 수건으로 쌓인 아이를 건네며 "건강하다. 축하한다"라고 말하며 남편에게만 따로 "스쳤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가족은 '스쳤다'는 의미를 모른 상태로 있다가 오후 6시가 되서야 이 사실을 알게되었다.
신생아실에 있는 아이가 봉합수술이 필여하다며 당직의사가 뛰어와 알렸기 때문이다.
남편은 "신생아실로 달려가 아이를 보니 상처부위가 깊게 벌어져 피가 고여 있었다."고 이야기 했다.
아이 아버지는 당직의사에게 달려가 사고 경위를 물었지만 의사는 "당장 수술이 필요하니 보호자 동의부터 하라"고 말했다.
사고 발생 5시간 후인 7시 22분에 1시간에 걸친 두피 봉합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2시간 후 2차례 무호흡증상을 보여 신생아집중치료실로 옮겨졌다. 남편은 "갑작스러운 수술로 인한것은 아닌지, 상처는 어떤지 물었으나 미숙아에게 흔히 발생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 했다고 아이 아버지는 전했다.
아이 아버지가 소아과에 상황을 물으니 산부인과에 가서 물어보라고 해서 산부인과에 갔더니 소아과에 물어보라는 책임전가도 있었다고 한다.
병원의 입장은 사고 발생후 절차대로 대처했고 의료사고인지 아닌지도 아직 잘 모른다고 했으며
의료사고인지 아닌지는 별도로 알아보지 않겠다고 했고 그 여부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판단한 일"이라고 전했다.
병원은 가족들에게 6개월간 아이 진료비와 산모 수술비의 절반을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가족들은 절대 받아 드릴 수 없다며 거절했다.
아이의 머리를 칼로 베고도 조금이라도 덜 피해보려고 하는 헬조선의 대처에 놀랍다.
병원측 관계자들은 본인 아이가 의료 사고를 당해도 6개월 진료비로 퉁 칠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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